광주여성민우회

활동

고객의 만족을 위해 도전을 멈추지 않는 사단법인 광주여성민우회입니다.

성명논평

[논평] 성평등 목표 삭제된 채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 공개적인 숙의의 공론장이 필요하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8-08
조회 수
80

71a64704b0c72ec1d253514955f010d0_1754642816_9543.png
 

[논평]

성평등 목표 삭제된 채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

공개적인 숙의의 공론장이 필요하다.

 

8월 5일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KBS)의 이사 구성과 사장 선임 방식을 변경하여 정권으로부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앞서 윤석열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하여 두 차례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오랜 기간 언론과 시민은 반민주적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공공성을 파괴하는 행태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고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회 청원으로 제안되어 통과되었다가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안과 비교하여 후퇴한 지점이 눈에 띈다. 특히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서 여성 대표성을 보장함으로써 성차별을 개선하고, 공공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후퇴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원회 위촉직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심의ㆍ의결과 업무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영방송사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19년 2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공영방송사 이사 임명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그나마 21대 국회 안의 경우 한국방송공사 이사를 추천할 때 국회는 5명 중 1명 이상,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는 6명 중 2명 이상, 시청자위원회는 4명 중 2명 이상 특정 성(性)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이 같은 규정이 완전히 삭제되었다. 특정 성별의 독점을 막을 최소한의 제한조치가 아예 사라진 것이다. 이러한 후퇴가 왜,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 이에 대해 시민들이 알고 문제 제기할 방법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당과 언론은 방송법 개정안 통과 여부와 과정에만 집중하며 그 내용을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는 모양새다. 이번 입법은 이제껏 이어져 온 시민의 요구를 충분히 숙고하고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안처리 속도’를 중시하여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후퇴된 법안임에도 그 논의는 뒤로 미뤄졌다. 그럼에도 25년 만에 방송법 개정안 통과라는 명목과 의의만을 내세우면서,  통과된 법안이 이제껏 추진해오던 법의 목적과 의미에 잘 부합하는지 말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크다. 통과된 법안이 이전 안보다 후퇴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충분한 공적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 추천권을 국회, 학계, 시청자 등 다양한 주체에게로 분산하여 정권에 의해 휘둘리는 일을 막는 것으로서,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사진의 40%를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는 규정은 21대 국회 안에서 국회 추천분이 30%이던 데에서 후퇴한 것으로, 이제껏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정당의 추천권을 제도화하였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비롯한 이번 법안의 각종 미비점에 대한 후속 논의는 공개적이고 시민 참여적인 숙의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공영방송을 더 평등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면 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논의만으로는 부족하다. 방송법 개정으로 공영방송 개혁이 완료된 것처럼 자축할 때가 아니다. 언론 독립성과 미디어 공공성이 보장되는 공영방송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어야 한다.

 

2025. 8. 8.

고양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파주여성민우회, 한국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