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여성민우회

소개

고객의 만족을 위해 도전을 멈추지 않는 사단법인 광주여성민우회입니다.

정관

사단법인 광주여성민우회 정관

제1장 총칙

  1. 제1조 (명칭 및 소재지)
    1. 이 단체는 사단법인 광주여성민우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 칭한다.
    2. 본 회의 영문표기는 GWANGJU WOMENLINK로 한다.
    3. 본 회의 사무실은 광주광역시에 둔다.
  2. 제2조 (목적)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의 광주지부로서 성평등과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사회,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생태적 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3. 제3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여성권익신장사업
    2. 성폭력, 가정폭력 등 상담 및 여성인권증진사업
    3. 여성의 고용평등과 경제세력화 사업
    4. 여성 환경 및 여성건강사업
    5. 언론개혁 및 시청자주권사업
    6. 직업능력 개발사업
    7. 정보화사업
    8. 문화사업
    9. 여성복지 및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위탁사업
    10. 평화 통일사업
    11. 국내 및 국제 여성단체, 사회단체와 연대 교류 사업
    12.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1. 제4조 (회원의 구분과 자격)
    1.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2.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이는 모두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회원가입절차를 거쳐 매월 일정회비를 내는 자와 평생회원으로 한다.
      2. 일반회원 :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회원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일정액의 회비를 낸 자로 한다.
      3. 기타 회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2. 제5조 (회원의 가입)
    1. 본 회의 회원자격이 있는 자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본회는 정당한 사유없이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3. 제6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 회의 정관, 제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 및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제7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본 회의 자료를 제공받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5. 제8조 (회원의 탈퇴)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본 회의 재산은 회원의 탈퇴로 인하여 환급되지 아니한다.
  6. 제9조 (회원의 제명, 징계)
    1.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징계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2. 회원을 제명시킬 때에는 당해 회원에게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해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장 임원

  1.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3인 이내의 대표를 두고 그 중 상임대표 1인을 둔다.
    2. 이사는 5인 이상 15인 이내(대표 포함)로 한다.
    3. 2인의 감사를 둔다.
  2. 제11조 (임원의 선출)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 만료 30일 이내에 선출하며, 궐위된 임원의 후임자는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단, 잔임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 대표는 임기 중에 정당에 가입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4. 임원은 임기 중에 정당의 당직을 맡거나 이에 준하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5. 그 밖에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3. 제12조 (임원의 임기)
    1. 대표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2.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제13조 (임원의 직무)
    1. 대표는 본 회를 대표하며 그 중 상임대표는 제반 업무를 통할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상임대표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이사회에서 대표 중 직무대행의 순서를 정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4. 감사는 본 회의 재산상황,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감사하며,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사회, 총회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주무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4장 총회

  1. 제14조 (총회)
    1. 총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2. 대의원의 정수는 50인 이상 100인 이내로 한다.
    3.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4. 대의원의 선출방법은 총회에서 의결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 제15조 (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년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임대표가 소집한다.
      1.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의 1/5 혹은 50명이상이 회의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요구한 때
      4. 감사 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임시총회의 소집요구를 받으면 상임대표는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 기간 내에 상임대표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표자 중 연장자 순으로, 대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 기간 내에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상임대표의 총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3. 제16조 (총회 개최 및 통지) 상임대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총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제17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3. 본회의 기본활동 방침 결정
    4. 각종 규정의 제정·개정
    5. 임원의 선출, 해임과 고문․지도위원 등 추대
    6. 전년도 활동보고 및 결산안 승인
    7.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확정
    8. 감사보고서의 승인
    9. 회원의 회비 및 차입금 최고한도액 결정
    10. 본회의 합병, 분할 또는 휴업
    11. 기타 총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제18조 (총회의 의결)
    1. 총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총회 구성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상임대표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회 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때에는 상임대표는 15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6. 제19조 (총회의 특별결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총회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본 회의 휴업
    2. 기본재산의 처분
    3. 임원의 해임
    4. 자본금 감소
  7. 제20조 (의결제척사유) 대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8. 제21조 (총회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2인 이상의 대의원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1. 제22조 (구성)
    1. 이사회는 대표와 이사로 구성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제23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상임대표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상임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2. 감사의 요구가 있는 때
      3. 기타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3.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할 수 없다. 단 재적이사 전원이 참석하고 전원이 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5. 감사는 필요할 경우 상임대표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6. 이사회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제24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회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작성
    3. 총회준비위원회 구성
    4. 잔임 기간이 1년 미만인 임원의 선임
    5.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6. 재산관리
    7. 회원의 제명
    8. 내규의 제정·개정
    9. 기타 총회에서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인정한 사항

제6장 조직

  1. 제25조 (운영위원회)
    1. 본 회의 주요활동을 조정, 의결, 집행한다.
    2. 대표, 각 기구책임자,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선임직 운영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5. 운영위원은 임기 중에 정당의 당직을 맡거나 이에 준하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2. 제26조 (기구)
    1. 본 회는 사업의 수행을 위해 아래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부설 [성폭력상담소]는 다양한 가족문화, 성평등한 성문화 형성과 여성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한다.
      2. 부설 다솜누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는 성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생활보호 및 상담활동 등을 전개한다.
      3. 정책센터는 생활자치와 성인지적 정책과 예산수립과 정책제언활동 교육센터는 지역의 성평등의식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2. 기구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3. 기구의 장은 상임대표가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직원의 인사, 복무, 임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규정을 정한다.
  3. 제27조 (사무국)
    1. 본 회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며 사무국장은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3. 사무국장은 대표를 보좌하고, 대표의 명을 받아 본 회의 전반적인 사무를 관리한다.
    4. 사무국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두며,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직원의 인사, 복무, 임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규정을 정한다.
  4. 제28조 (위원회)
    1. 본 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본 회 이사회가 정한다.
  5. 제29조 (자문위원)
    1. 본 회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자문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본 회 이사회가 정한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1. 제30조 (재정)
    1. 본 회의 경비는 회비, 기부금, 회원부담금과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2. 회원의 회비 또는 부담금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3.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2. 제31조 (자산의 구분)
    1. 본 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본 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하고,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3. 제32조 (재산의 관리)
    1. 본 회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방법으로 기본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재산목록에 편입조치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본 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담보제공 등으로 처분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제33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본 회가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제34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6. 제35조 (세입·세출예산) 본 회의 세입․세출예산은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7. 제36조 (중앙회비) 본 회는 한국여성민우회의 중앙회비를 납부한다.
  8. 제37조 (결산) 상임대표는 회계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9. 제38조 (결산상 잉여금 처리) 매년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본 회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8장 보칙

  1. 제39조 (법인해산)
    1.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본회 해산시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2. 제40조 (운영규정 등) 본 정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3. 제41조 (기타) 본회의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주무관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