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 양금덕 할머니 서훈 결정에 부쳐. 일본 비위 맞추기 위해 자국민 억압 외교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7-31
- 조회 수
- 98 회
-‘제3자 변제’ 추진 과정 대법원 강제매각 사건‧대한민국 인권상 수여 방해
-제3자 변제 철회 없는 양금덕 할머니 서훈 수여는 절반의 정의
-외교부, 대법원 ‘의견서’ 철회하고 국가폭력 국민 앞에 사죄해야
정부가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 동원된 양금덕 할머니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을 심의·의결했다. 늦게나마 서훈 수여는 다행한 일이지만 이것은 지연된 정의를 바로잡는 시작에 불과하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12월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대한민국 인권상’ 최종 후보로 추천했으나, 윤석열 정권 당시 외교부(당시 박진 장관)가 ‘이견이 있다’고 반대하면서 서훈(국민훈장 모란장) 수여가 무산된 바 있다.
‘이견이 있다’는 수상을 방해하고 나섰지만 외교부는 정작 그 이견이 무엇인지 사유도 제시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거듭 협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외교부의 노골적인 방해와 폭력은 이것만이 아니다. 외교부는 앞서 2022년 7월 26일 대법원에 계류 중인 미쓰비시중공업 한국 내 자산(특허권, 상표권) 특별현금화 명령 재항고 사건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대법원 담당 재판부에 ‘의견서’ 형태의 입장을 제출했다. ‘일본과의 외교적 시간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강제매각 사건 판결을 보류해 달라고 한 것이다.
양금덕 할머니 관련 강제매각 사건은 하급심 판결을 거쳐 2022년 5월 최종 대법원에 3년 넘도록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대법원에 제출한 외교부의 ‘의견서’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외교부가 벌인 이 해괴망측한 사달은 결국 일본 피고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제3자 변제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 비위를 맞추기 위해 자국민의 손발을 묶고 정당한 권리행사마저 방해한 명백한 ‘국가폭력’이다.
우리는 사법부가 비록 과거에 빚어진 일이고, 설령 사법부에 의한 직접적 잘못이 아닐지라도 오랫동안 고통받은 인권유린 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늦게나마 그 잘못을 성찰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해 왔다.
반면, 이 일의 직접적 당사자는 외교부다. 비록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할지라도 외교부는 그 책임에서 비켜 갈 수 없다.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일본 눈치 보느라 자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팔을 비틀었던 외교부가 뒤늦게 서훈을 수여하는 것으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전 정권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어물쩍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외교부는 지난 시절 자행한 국가폭력에 대해 지금이라도 석고대죄(席藁待罪)해야 한다.
덧붙여 이재명 정부에게 요청한다. 이 모든 사달은 결국 대법원 판결 취지를 뒤집고 제3자 변제를 관철하기 위해 빚어진 일이다. 양금덕 할머니의 서훈 수여가 지난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자는 측면이라면, 지난 정부가 자행한 강제동원 제3자 변제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
특히 외교적 이유로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재판에 개입한 것은 한국 외교사에 씻을 수 없는 수치이자 오욕이다. 외교부는 ‘의견서’를 당장 철회하라!
강조하지만,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스스로 뒤엎은 제3자 변제 추진은 사법 주권의 포기이자,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던 2023년 3월 6일 윤석열 정권이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하자,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지 않았는가?
좌고우면할 것 없다. 제3자 변제 철회 없는 양금덕 할머니 서훈 수여는 미완의, 절반의 정의다. 제3자 변제 즉각 중단하라!
- 조현 외교부장관은 과거 외교부가 자행한 폭력에 대해 사죄하라!
- 외교부는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철회하라!
- 제3자 변제 철회 없는 서훈 수여는 절반의 정의다. 제3자 변제 철회하라!
2025년 7월 30일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