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공동성명] 제22대 국회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성‧재생산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할 기본권이다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7-25
- 조회 수
- 83 회
제22대 국회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성‧재생산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할 기본권이다
2025년 7월, 국회가 마침내 성‧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시작했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은 ‘배우자 동의 삭제’나 ‘건강에 의한 임신’ 등을 요건으로 한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삭제하고, 임신중지를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모든 여성과 임신가능한 사람들의 몸과 삶에 국가가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한 최초의 법안이라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밝힌다.
여기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지난 15일 전면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성의 임신과 출산‧피임‧임신중지 전반에 대해 ‘정보 접근권’, ‘결정권’, ‘안전하고 합법적인 의료 보장’ 등을 핵심으로 한다.
이 두 법안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 만에 나온 법률 공백을 메우는 성‧재생산 권리 보장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는 기억한다.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자기결정권과 인간의 존엄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기본권임을 천명했다. 그러나 현재 결정 이후 정부는 아무런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여성과 임신한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과 위험 속에서 스스로를 지켜내야 했다. 정부는 임신중지 의약품 승인도 미루며 여성의 의료 접근성을 방치한 책임을 회피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와 같은 무책임의 시대에 마침표를 찍는 첫 걸음이다.
건강보험 적용과 임신중지 의약품 승인, 상담체계 구축 등은 모두 국제적 기준이며 재생산 정의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미 60개국 이상이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에서 사용중지 조항을 삭제하고 성‧재생산 권리 보장에 관한 국가 책임을 규정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이 법은 단지 임신중지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피임‧임신‧출산‧육아 전반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정책을 가능하게 하며, 이 사회를 모두에게 더욱 평등한 조건에 놓이게 할 것이다.
헌법은 국가에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보호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모두는 성‧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미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위원회는 67차 심의결과보고서에서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피임 접근성과 생식보건서비스로의 인식증진 캠페인을 권고한 바 있다. 여성의 성‧재생산권 보장만을 위한 특별한 법과 서비스를 만드는 것, 그것이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시작이다.
우리는 이번 개정안을 적극 환영하며, 이것은 출발일뿐 빠른 시일 안에 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국회가 발의한 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입법과 동시에 약물 도입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대응을 선제적으로 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7월 25일
전국 114개 여성시민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