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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다양한 가족 구성권 #3 - 「광주광역시 조례」 속 "가족" 들여다보기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12-15
- 조회 수
- 385 회
2023년 광주여성민우회 ‘다양한 가족구성권’ 운동
광주광역시 조례 모니터링 3탄
- 「광주광역시 조례」 짚어보기
[‘실질적 돌봄’ 중심이 아닌 후생복지]
공무원 가족수당이나 복지포인트는 ‘제도적 가족’ 수에 따라 책정됩니다. 제도적 가족이 아니라면 실제 돌봄 관계의 가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실질적 돌봄 관계에 있지만 복지제도에서 제외되는 가족의 예시
- 혼인신고 하지 않은 동거 파트너 비해당
- 돌봄을 나누는 동거 형제/자매 비해당
- 실제 돌봄을 주고 받는 사회적 가족 비해당
[제도 속 용어의 변화 필요]
‘학부모’나 ‘녹색어머니회’ 등의 명칭이 어떤 가족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양육자’나 ‘녹색지킴이회’ 같은 대체어 사용으로 제도 속 용어가 다양한 가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가족의 범위는?]
시민행사 캠페인 때 광주 시민들이 생각하는 가족의 범위는
- 혈연, 혼인, 입양으로 구성된 법적 가족: 63명
- 주거공간을 공유하는 연인 및 친구: 46명
- 주거공간을 공유하는 사람 누구나: 73명
- 주거공간 상관없이 나와 친밀한 연인 및 친구: 46명
- 반려동물 포함: 133명
으로 이미 시민들 사이에서 가족의 개념은 넓어지고 있다.
[인간중심적 조례 속 반려동물]
★ Quiz> 타인이 ‘반려동물’을 상해했을 경우 어떤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① 상해죄 ② 재물손괴죄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조례’를 통해 제도 속 ‘가족’이 ‘제도적 가족’ 및 부모-자녀로 구성된 ‘정상가족’ 중심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다양한 관계들과 교류하고 돌보고 살피며 살고 있습니다.
모든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가족도 배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의 모습은 가족의 수만큼 다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