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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상담소] 광주연극계성폭력사건해결대책위원회 기자회견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10-17
- 조회 수
- 63 회
10월 16일, 광주 연극계 성폭력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광주여성민우회는 16일 광주연극계성폭력사건해결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의 구성원으로서 기자회견에 참여해 항소심 재판부를 향해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두 명의 사람이 연대는 예술이다!라는 글씨와 "#성폭력 예술은 끝났다"고 적힌 슬레이트를 든 사람을 포함한 세 명의 사람이 그려져 있는 현수막을 높게 들고 있다. 그 밑으로 약 25명의 사람들이 '성폭력 퇴장', '연극계 권력형 성폭력', '고립을 부수는', '범죄자는 감옥으로', '예술도 실수도 아닌', '예술인은 극장으로'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그 아래로, 사람들의 허리 정도의 위치에 "광주연극계성폭력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며 심판의 막을 끝내고, 평등의 무대를 열자!" 라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
대책위는 2022년 6월 29일부터 이 사건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피해자는 침묵과 낙인의 두려움을 넘어 자신의 삶을 걸고 목소리를 냈고, 대책위는 그 곁에서 성차별과 성폭력 없는 예술 현장을 만들기 위해 사법적·사회적 책임을 묻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월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등치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연극 극단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B씨(특수강간등치상, 강제추행치상 혐의)와 C씨(준강간치상 혐의)에게는 범행 일시 특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피해 당사자인 김산하님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김산하님은 먼저 3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함께해준 연대자분들 덕분에 지치지 않고 싸울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를 향해, 이번 판결이 폭력적인 문화 속에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호소하며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권력으로 누군가를 해칠 수 없다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기자회견문]
“심판의 막을 끝내고, 평등의 무대를 열자!”
2022년 6월 29일, 우리는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이 사건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피해자는 침묵과 낙인의 두려움을 넘어 자신의 삶을 걸고 목소리를 냈고, 우리는 그 곁에서 성차별과 성폭력 없는 예술 현장을 만들기 위해 사법적·사회적 책임을 묻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피해자는 스스로를 격리시키며 고통의 시간을 보낸 과거의 자신을 구해내었고, 대책위원회와 연대자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열어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항소심 재판부에 분명히 촉구합니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자신의 범행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부정하려 합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PTSD는 수년이 지나 발현되기도 하며, 국내 판례 또한 성폭력 피해자의 PTSD를 범행의 직접적 결과로 인정해 왔습니다. 지연 발현은 피고인이 가한 폭력에 대한 고통이 없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두려움 속에서 드러나기 어려웠다는 피해 현실의 증거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결과적 가중범의 요건인 예견가능성을 부정하고, 공소시효 만료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권력형 성폭력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상해를 겪을 것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결과입니다. 이를 외면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라는 형법의 목적을 배반하는 일입니다. 준강간죄와 강간치상죄는 동의 없는 성적 행위가 피해자에게 장기적 상해를 남긴다는 점을 전제로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를 방패로 삼아 자신의 죄를 지우려는 시도 역시 정의를 왜곡하는 궤변일 뿐입니다.
지난 1심 판결은 피해자의 목소리와 입증해낸 객관적 증거들을 존중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신뢰하며 권력형 성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했습니다. 무엇보다 강제추행과 강간으로 인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범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점은 판례적 의미가 큽니다. 피해자가 써 내려간 일기와 메모, 진료 기록이 증거로 받아들여진 것은 피해자의 삶 자체가 증언으로 존중받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는 준강간 입증의 높은 장벽과 협소한 ‘항거불능’ 해석이 드러낸 한계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 외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수천 명의 탄원서와 법정 앞 1인 시위, 방청석을 채운 시민들, 안전한 예술현장을 만들기 위한 캠페인과 토론회, 정책 제안, 그리고 당사자와 연대자들의 심리적·신체적 고충을 나누며 함께한 치유 여행과 상담 지원, SNS를 통한 지지와 응원까지.. 이 모든 연대는 피해자가 살아낼 수 있도록 지탱한 힘이었고, 우리 사회가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다짐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서로의 곁을 지킬 것이며,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의미를 이어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사건은 예술현장에서 구조적 성폭력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총체적 현실입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올바른 판결이 피해자의 존엄을 온전히 회복하고, 사실 왜곡과 2차 피해를 멈추며,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의로운 사법 기준을 세움과 동시에 제도적·사회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2025.10.16.
광주연극계성폭력사건해결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전남지부/광주여성예술인연대/소년의서/ ‘비호’비혼호남여성모임
/광주청년유니온/광주여성민우회/연대 예술인들)
= 시민사회 연대단체 =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의전화/광주여성회/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광주여성센터/광주여성장애인연대/전남여성장애인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가톨릭공동선연대/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복지공감플러스/광주사회혁신가네트워크/광주소비자공익네트워크/광주시민센터/광주에코바이크/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의전화/광주전남녹색연합/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광주전남한국노인의전화/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흥사단/광주YMCA/광주YWCA/무등산무돌길협의회/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시민생활환경회의/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전국아파트연합회광주시회/참여자치21/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우리농촌살리기운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남북제주광주권역
(광주성폭력상담소/광주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광주여성의전화부설광주여성인권상담소/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군산성폭력상담소/나주여성상담센터/담양인권지원상담소/무안여성상담센터/성폭력예방치료센터김제지부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전주성폭력상담소/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성폭력상담소/여수새날상담센터/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상담소/전남성폭력상담소/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제주가족사랑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제주여성상담소/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부설제주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제주YWCA통합상담소/함평보두마상담센터/해남성폭력상담소/행복나눔지원센터부설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행복누리부설목포여성상담센터/(사)서귀포상담센터 부설 서귀포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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