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2026년 26차 광주여성민우회 정기총회 임원후보 등록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12-24
- 조회 수
- 21 회
26차 사단법인 광주여성민우회
정기총회에서 진행될 임원후보 등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4일
사단법인 광주여성민우회 26차 정기총회 공천위원회
■선출임원: 대표1인, 이사 5~15인 이내, 감사 2인 (정관 11조에 의거)
■임원 후보등록은 후보등록기간 2025년 12월 24일부터 2026년 1월 7일에(15일간) 공천위원회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필요 서류
구분 | 필요서류 |
대표 후보 | 평등이력서, 추천서(서명), 대의원 추천자 명단 |
이사 후보 | 평등이력서 각1부 |
감사 후보 | 평등이력서 각1부 |
◆등록방법: 직접 또는 메일(gjwomenlink@gmail.com)로 접수합니다.
○임원의 선출(정관 11조)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 만료 30일 이내에 선출하며, 궐위된 임원의 후임자는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단, 잔임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 대표는 임기 중에 정당에 가입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4. 임원은 임기 중에 정당의 당직을 맡거나 이에 준하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
○임원의 직무(정관 13조) 1. 대표는 본 회를 대표하며 그 중 상임대표는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상임대표의 유고 또는 궐위 시에는 이사회에서 대표 중 직무대행의 순서를 정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재산 상황,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감사하며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사실을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이 공고는 광주여성민우회 정관 제 11조(임원의 선출)에 의거
26차 총회준비위원회에서 추천된 공천위원회에서 작성된 것입니다.
2025년 12월 24일
사단법인 광주여성민우회 26차 정기총회 공천위원회
